[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돼 있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져 왔던 현실.

여기에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강 의원은 작년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통과된 것.

강 의원은 법안 소위 심사통과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