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2일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경찰개혁넷의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등은 이날 의견서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넷은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연유로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활동 조정・이관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역시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는 취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됐다.

경찰개혁넷은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지만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인권위원회는 삭제를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다는 것.

이에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며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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