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포함돼”..내일까지 항소 방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의 항소는 3일 자정이 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6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고, 한변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일부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전부 비공개다. 외교부는 외교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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