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지난 2일 기재부에 제출
사회연대세 입법·비과세 정비·종교인소득세 강화 등 내용
“조세형평성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 위한 단초 삼아야”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가 심해지는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전날(2일) ‘2021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입법(법인세⋅소득세 상위 구간 한시적 증세) ▲비과세⋅감면 정비 ▲부동산 보유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조세혜택 폐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등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K양극화’ 현상 중 한국사회 소득과 자산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며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피해가 고르지 않은 만큼 사회 연대의 원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세법개정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사회연대세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피해 극복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상위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은 재정은 코로나19로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지원된다. 사회 연대에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조세지출을 줄여 재정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여력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조세지출 정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연간공제율을 축소,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최대 공제한도(80%)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조세혜택 폐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를 통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를 얘기했다.

참여연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화됐으나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과도한 상황이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인 것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의 공제액을 2000만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춰야 하며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도록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이라며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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