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위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 제기
공정위, 22억9700만원 과징금 철퇴..대웅제약 법인 檢 고발
윤 전 회장 지시에 직원 압박..데이터 조작 지시 등 증거는 無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남발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직원에 욕설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윤재승 전 회장의 리스크를 지우고 있는 상태. 그러나 윤 전 회장 시절 발생한 사건이 또 다시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특허 침해?..소송남발 대웅제약에 23억원 과징금 및 검찰 고발

공정위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월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경쟁 제약사들은 알비스 복제약 개발해 시장에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매출 방어를 위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경쟁사들도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했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

실제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지만,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제약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2016년 2월 안국약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 2016년 1월 특허를 등록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실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했으며, 성공한 3차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발매를 준비 중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위원회>

◆‘오너2세’ 윤재승 회장 직원 상습폭언 갑질 횡포 파문 잔상 걸림돌

대웅제약은 이 과정에서 제품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윤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시 담당 직원들은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 이메일을 통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결국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안국약품이 생동성시험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소송상 화해를 유도해 2017년 10월 소송은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다만 공정위는 윤 전 회장 개인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윤 전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8년 8월 당시 ‘오너 2세’ 윤 회장의 직원 상습 폭언과 욕설 등 갑질 횡포 파문으로 진땀을 흘렸다. 

이 사건으로 대웅제약은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대웅제약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돼 전승호·윤재춘 공동대표가 회사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2년 반이 지난 현재, ‘윤재승號’ 대웅제약 당시 사건이 공정위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피하지 못한 상황. 윤 전 회장의 잔상이 여전히 대웅제약에는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