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사이트 광고 215건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
마스크·손소독제 ‘의약외품’, 체온계 ‘의료기기’ 표시 확인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용품 구매가 급증한 가운데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보호 용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을 실시한 제품은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27건), 손소독제(68건), 손세정제(60건), 체온계(60건)이다.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로 판매(18건)해 적발됐다. 

또한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9건)도 수색 레이더망에 걸렸다.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손소독제 관련해서는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 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나 공산품을 의약외품 손소독제인 것처럼 속인 광고(53건) 등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된다.

식약처는 손세정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와 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한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 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등을 광고한 오인광고(24건) 등을 통해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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