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혐의 양부 일부 인정, 친모 전면 부인..“사망 당일은 때리지 않았다” 주장
국과수 “신체 여러 부위 손상..정확한 사인 정밀검사로 확인” 경찰에 1차 소견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부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학대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는 딸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반면,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들은 딸 사망 당일 절대 때린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8살 여아의 주거지 사진=뉴시스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8살 여아의 주거지. <사진=뉴시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의 계부로, 친모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숨진 당일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이날 경찰에 “신체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 몇 차례 때린 적 있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C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C양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로 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폭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특히 A씨 부부는 경찰에 “딸이 숨진 당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단순 학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측은 “A씨와 B씨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고, B씨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C양 사망 당일인 2일 오후 8시57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퇴근 후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119구조대가 집에 도착했을 당시 C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C양에 대해 “10kg도 안 돼 보였다”며 영양결핍을 의심했다. 또 이마 등 몸 곳곳에 멍을 확인했다. 

C양의 멍 자국에 대해 친모 B씨는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쳤고 가서 보니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오후 2시쯤 아이가 힘이 없어 잔다고 해서 잠을 자는 줄 알았다”고 다친 뒤 19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C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태였으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수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양의 오빠(9)도 개학 당일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그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교육청은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A씨 부부는 ‘집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의 방문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6살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이와 함께 지내던 외숙부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추가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외숙부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복지분야 현안회의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기 듣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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