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관리 어려움, 공간 부족 등 이유로 면회 제한·금지 안돼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 인정 환자..사전 PCR 검사, 예약 필요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임종 시기이거나 의식불명 등 중증 환자는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이 있었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으로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나 일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그마저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비접촉 면회와 함께 대면 면회도 일부 조건을 더 강화한 상태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된 지침은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이다.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7111건, 임시선별검사소는 2만9882건을 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21개소 운영 중이며,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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