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조정 기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로 변경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최소화, 차등 방역관리
복지·돌봄시설 공백 최소화 위해 3단계까지 운영 지속 예정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그간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험도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개편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국민적 관심이 높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는 설명. 

또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1~3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1단계는 주간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미만일 경우로 지속적 억제 상태를 유지할 뿐 사적모임에 대한 제재는 없다.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은 2단계부터 시작된다. 2단계는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으로 지역유행 상태다. 이 경우 9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3단계는 2단계와 같은 기준 확진자가 1.5명 이상의 권역유행으로 4인 이상 집합 금지, 4단계는 확진자 3명 이상의 대유행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 확진자가 181명 미만까지 1단계, 181명부터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 나오면 4단계다. 

이날 1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315명으로 이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2단계(9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된다. 현재 4인 이상 집합금지와 비교하면 한결 나아진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근거 기반의 위험도를 평가해 3그룹으로 나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재분류는 의료·소비·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와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33인)의 자문을 받아 이뤄졌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2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멀티방,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백화점 등이 3그룹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 분류해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는 최소화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한다.

1·2단계는 이용인원 제한, 3단계는 운영시간 제한, 4단계는 일부 주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이 단계에서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고,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3단계 때는 1,2그룹, 4단계 때는 1~3그룹이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4단계는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주류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발생이 높기 때문이다.

단,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위험요인을 제거(러닝머신 속도제한 및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하는 경우 오후 9시 운영 제한의 예외 적용에 대해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단계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있다.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영화관·프로스포츠·대중음악 공연 관람 때 떼창·응원 등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복지·돌봄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 운영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는 긴급돌봄서비를 제공한다. 

인원제한, 비말발생 활동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요양시설·교정시설, 노숙인 등의 사각지대는 고위험도 취약시설로 분류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4단계부터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종단 외 종교시설 점검(경찰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요양시설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전 단계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4단계에만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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