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 법령 조율, 상조업 변화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 논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상조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증액하게 하고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뒤 자본금이 15억원에 못 미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상조업과 법령 조율,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나왔다.

간담회 1부에서는 나지원 아주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 조율 문제’,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부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유관기관·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입법과정 및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들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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