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익 최대 5배 벌금 등 법안 발의 잇따라
형법 불소급 원칙 따라 소급적용은 불가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 홍정식씨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 홍정식씨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현행 법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처벌 규정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로,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LH 방지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임직원 등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안이 발의돼 시행되더라도 법은 시행 이후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임직원 주택이나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사 내용은 일괄 공개한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LH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부동산투기 방지’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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