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 및 성관계 요구도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12명 檢 송치

지난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행위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행위가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술과 담배만 아니라 판매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실제 이 직거래를 통해 알게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적 취향으로 접근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가 청소년 구매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부 판매자는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체접촉,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전날(9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청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고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2차 범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낯선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제공 받고 있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유해약물 등을 제공 받으면서 성적인 요구를 하면 청소년들은 대가성으로 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성 착취나 성폭력이 연결돼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 경고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댈구’를 통해 받는 수수료는 술과 담배의 경우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정도다. 택배로 배송될 경우 택배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 8000원 정도를 받는다.

‘댈구’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1698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무직자 A씨로 지금까지 162만원을 벌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검거됐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을 중점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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