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등 총 3건 답변..알페스 처벌 청원엔 “실태파악이 우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 악용 성범죄와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39만4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 되기도 한다”며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성희롱과 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여성들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같은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고 센터장은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고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건을 차단‧삭제조치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다.

고 센터장은 “다만 1월 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돼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해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 센터장은 이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범주가 넓고 다양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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