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체·정신적 상해 발생시 관계자 등 행정처분 강화
복지부, 내달 28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8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아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및 원장·보육교사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육료와 관련한 개정부분도 있다. 보육료 부정수급에 및 용도 이외로 쓰이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복수급 문제를 최소화 화기 위해 보육료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동안전 등의 항목을 어린이집에 게시하는 동시에 서면으로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한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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