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중국적자·다국적기업 등 세무검증 실시..불공정 탈세 근절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주요사례1] 국내 거주자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고,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주요사례2] B사는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다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했다.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해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했다. 또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다. 결국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유형은 크게 ▲국적 등 신분세탁 ▲부(富)의 편법증식 ▲국외소득은닉 등 3가지다. 

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또한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등 1조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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