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6000건 접수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유형 등 1차 신속지급 대상 약 250만개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112개 선정..200~300만원 지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9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가 포함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는 ▲광·공업 분야 34개 ▲의복 분야 5개 ▲생활용품 분야 5개 ▲여행 분야 9개 ▲운수 분야 11개 ▲영화·출판·공연 분야 16개 ▲교육 분야 6개 ▲오락·스포츠 분야 10개 ▲위생 분야 8개 ▲기타 8개 등이 선정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별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5개다.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23개, 200만원이 지원되는 업종은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84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됐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오전 6시부터 받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56만건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가 지급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에 발송됐으며, 14만6000건이 접수됐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가 이날 중 이뤄지며 다음날인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첫 이틀(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