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채택 시,사업자우선인증·인센티브 제공 
생활물류법 7월 시행..인증제·표준계약서 전국도입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점검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 배달기사. <사진=뉴시스>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 배달기사. <사진=뉴시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는 다수 영세업체 대상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조정원이 협업하여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총 700여개 중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여곳(약 20%)이다.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는다.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는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돼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로, 지난해 10월 배달업계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해 마련했다.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인증을 받으면 세제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7월 시행한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조해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는 “이번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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