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역 모니터링 실시..6개 지역 분석 과정서 혐의자 포착해 검증
자금출처 부족·법인자금 유출·기획부동산 등..“부정 적발시 고발 등 조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근무사실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부동산 개발 시행사 법인대표인 B씨와 배우자 C씨는 소득에 비해 고가의 토지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가 있어 조사했다. 그 결과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관계기관 통보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총 165명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2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다”며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이다.

조사대상자 165명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11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4곳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곳 ▲고가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예정.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등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을 들여다 본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조사한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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