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온라인 게임서 만난 女 만남 거부하자 범행 저질러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이틀만에 20만 동의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은 1차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과거사진 등이 공개된다. 이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에서 이동할 때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집에 택배 기사로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B씨 여동생을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B씨 어머니와 B씨 등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병원 치료 후 이달 2일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틀 간 A씨를 조사한 뒤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4일) 구속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24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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