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접종기간 동안 유행 억제돼야..유행 시 접종 차질 불가피
노래방 출입자 전원 전자출입명부 작성·10분 이상 환기 등 조치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돌파,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의 갈림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6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18일 이후 48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정세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전북은 직장, 목욕탕, 주점, 마트 등에서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 화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2명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

문체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실시해 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한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함으로써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입구 등에 게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안내 및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방역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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