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 달라 7일 서울 내 투표소에 공고..野 “선관위가 나서서 낙선 운동” 반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투표소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관련 공공문을 붙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낙선 운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는 1억1967만7000원을 납세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 배우자는 30만2000원을 더 낸 셈이다.

선관위는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이날 서울 내 각 투표소에 붙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캠프는 이날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 성명을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세금 통지가 안 된 것” 이라며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를 붙였다”며 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고문은)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위대한 시민은 더는 속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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