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72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총 30개 제품 적발 수거명령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수요가 증가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30개 제품이 무더기 리콜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어린이용 매트 제품 중에는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리콜 등 명령대상 제품목록 일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리콜 등 명령대상 제품목록 일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자전거·바닥매트·완구 등 어린이 제품 376개 ▲마사지기·오븐·에어프라이어 등 전기 제품 229개 ▲마스크·헬스기구·카페트 등 생활 용품 119개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다.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내렸다.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은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자전거 등 21개와 전기·생활용품 9개다. 

바닥매트 3개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해 적발됐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하여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8개 제품도 리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아울러 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 섬유제품 5개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등 오븐·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 화재 및 폭발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4개, 앞력 기준치를 초과한 압력솥 1개 제품도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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