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해외사이트 보상요구 어려워
카드 결제·차지백서비스 활용 등 사업자 연락기록 남겨야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사례1. A씨는 지난해 11월 웹트리스(Webttress)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이후 판매자에게 항공편이 지연돼 1월 발송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기다리다 발송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했더니 2월 발송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배송되지 않았고, 더 이상 문의메일이나 전화연락에 회신이 없었다.

#사례2. B씨도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했다. 구매당시 C사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자 한국 매장을 통해 결제할 것을 안내받아, 문자로 카드번호를 알려줘 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한국 매장으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트리스 본사에서 입금을 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단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료=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홈페이지 캡처
<자료=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홈페이지 캡처>

위 사례와 같이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다.

소비자 불만은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원~492만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만2063달러(한화 약 3579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한 소비자원이 웹트리스에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 시, 환급받기 어려운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통상 비자·마스터·아맥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다.

다만,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근거로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신청기한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자료=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홈페이지 캡처
<자료=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홈페이지 캡처>

피해 발생 시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페이팔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결제했다면 페이팔 분쟁 및 클레임 제기가 가능하다. 차지백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페이팔 측에서 차지백 진행 사실을 확인한 후 클레임을 자체 종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메일 및 전화 연락두절 시 보상요구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구매하는 자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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