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및 무신고 수입·판매..유통기한 표시하지 않기도

위반제품으로 적발된 철갑상어캐비아(벨루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제품으로 적발된 철갑상어캐비아(벨루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10억원 상당의 철갑상어알(캐비아), 송로버섯 등 고가 식재료를 불법으로 수입·제조 및 판매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는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최근 2년 동안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다.

또한 C업체는 최근 1년 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될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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