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조주빈보다 형량 낮아 
法 “반사회적 범행 죄질 무거워..피해자들에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보다 약 10년 낮은 형량이다.  

‘갓갓’ 문형욱(24). 사진=뉴시스
‘갓갓’ 문형욱(24).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형욱은 아동·노인시설에 취업이 10년간 제한되고, 성폭력교육 16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조순표 재판장은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을 유통해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트위터 게시글과 캡쳐사진, 성착취물이 담긴 USB 등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무기징역이 그대로 구형됐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문형욱은 n번방 운영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한 혐의 ▲공범 6명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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