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의료행위..코끼리 주사도 사실 아냐”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헌정사상 첫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현재 자신이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의료과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전경. <사진제공=청주여자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전경. <사진제공=청주여자교도소>

법무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치료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며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강제추행을 했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단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최씨는 자신이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편지를 한 언론에 전달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나이 든 재소자들은 의료과장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받을 수 있고, 무조건 반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며 강제 추행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겐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하는데, 이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소장과 의료과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관할서인 청주 상당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교도소에서 관련 자료를 신청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서원씨. 사진=뉴시스>
<최서원씨. 사진=뉴시스>

한편, 최씨는 2019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당시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다. 구속기소 이후 복역한 3년 7개월을 뺀 형량인 14년 5개월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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