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98명 검거
300여명 피해자들에 모두 100억원 상당 가로채..중국서 호화생활 누려
‘김민수 검사’ 사칭범 등 29명 구속..피해자 父 “자식 한을 풀어줘 감사”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하는 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식의 한 풀어줘 고맙다”며 기뻐했다.

'김민수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 <자료제공=부산경찰청>
'김민수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98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주범 A씨 등 29명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실체가 없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3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이 돈으로 일당들은 중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지난해 한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 B씨에게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속인 뒤 “금융사기단과 연루돼 수사 협조가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야 한다”며 현금 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사기 범죄를 당한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글에서 B씨 아버지는 사건의 전 과정과 김씨가 남긴 유서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피의자 검거 소식을 접한 B씨의 아버지는 이날 “김민수 검사를 못잡을 거라 생각했다. 자식의 한을 풀어준 경찰에 감사한다”며 “공판과정에도 참여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그 일당은 2015년 8월부터 5년간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를 차리고,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국내 이용 전화번호가 노출되도록 했고, 관리자·팀장·상담원 등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조직에서 직원들을 일정 기간마다 바꿔 콜센터 사무실에 배치하다 보니 직원들조차 서로의 이름을 몰랐다”면서 “목소리 주인공이 비행기를 탄 시기를 언급한 다른 조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탑승객 1만여명 명단을 받아 연령대를 추려내는 방식으로 확인 끝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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