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조치와 함께 방안 적극 검토 지시..코이치 일본 대사엔 우려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신임 대사와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법무비서관실은 이날부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의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도 극히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아이보시 대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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