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미신고·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계약할 때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신고의무가 주어지며,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앞서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뉴시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센터에서 부과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에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이달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시행 이후에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6월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하고,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단, 서울 1억5000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3000만원, 광역시 등 7000만원, 그 외 6000만원의 금액이 적용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추가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이때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간다.

또한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도 신고해야 된다는 문자 연락이 갈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국토부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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