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사 등과 부당한 조항 넣어 계약 체결..‘멀티호밍 차단’ 의혹 조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광고 ‘갑질’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 핵심은 페이스북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다.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앱 개발사 등이 타 플랫폼 이용을 포기하고 페이스북과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부당한 조항을 넣어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꼽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재편해 시장을 선점한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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