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추징금 2000만원 확정..“법리 오해 잘못 없다” 상고 기각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직원을 폭행하거나 닭을 죽이라는 지시를 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여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br>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양씨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생마늘 한 움큼을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먹게 했다.

또한 2013년엔 회의 도중 법무팀장에게 정체불명의 알약 2개를 억지로 삼키게 했고, 법무팀장은 이후 복통과 설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퇴사한 직원을 길에서 마주치자 “왜 허락도 없이 그만뒀냐”며 손바닥으로 등을 4~5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걷어찬 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직원들을 불법 감시한 일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에 이르렀다”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양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기로 강제 투여한 뒤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명을 강간으로 변경해야 하나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라며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제기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양씨는 현재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한 회삿돈 167억여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양씨는 국내 웹하드 시장 1·2위 회사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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