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1주일간 시신 방치..최후진술서 “혼자 보내서 미안”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출생 신고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7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 딸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라며 “살해한 딸이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어서 출생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 대한 복수심으로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 간 시신을 방치하고 별거 중인 피해자 친부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딸 살해 사실을 숨겼다”며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심으로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후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딸이 사망했다”고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이불과 옷가지 등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았다. B양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을 느꼈고, C씨로부터 경제적 지원마저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양 친부인 C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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