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 제조·판매업체 6곳 적발..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 회수 조치

위반업체 세부사항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안전당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 등의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6곳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캐나다(2건), 호주(1건)에서 각각 수입된 것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돼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혹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센터(☎1577-2488)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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