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는 등 한국인 직원 2명 폭행 혐의..28일간 출석 요구 불응해 조사 지연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한 면책특권 따라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전망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논란. <사진=KBS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인 A씨를 불러 조사를 완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한국인 직원 뺨을 때리는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A씨는 노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등 이유로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퇴원했으며, 레스쿠이에 대사는 부인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폭행 사건 발생 28일 만이다. 

한편, 경찰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한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입증될지라도 형사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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