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와..미납 벌금 및 추징금 환수 작업 돌입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법원에 제기할 방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6월28부터 30일까지다. 최저 111억2600여만원부터 입찰을 시작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1차 입찰 기간 유찰(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는 일)될 경우 재공매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 및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했던 논현동 사저를 공매해줄 것을 캠코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수용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로 열린 재판 중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럽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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