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알렸다고 폭행한 혐의..피해자 병원 이송 3주 뒤 사망
상해치사 혐의 적용..유족 “데이트폭력 경종 울려 제도개선 촉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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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A(31)씨를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2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8월17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사건 발생 후 B씨가 과음으로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송치 후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폐쇄회로 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기소 이후 B씨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점에 유감을 표했다.

B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해 유족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죽음을 계기로 연인관계라는 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또다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B씨와 유가족들의 사무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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