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추경 편성..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 대상
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100만원’ 상향 반영
30일부터 신청..첫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 94만개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올해 1분기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앞서 지난달 30일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올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이달 3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 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올 1분기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에 해당한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등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은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하다.

사업체 규모별 신속보상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사업체 규모별 신속보상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첫날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할 예정으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내달 5일부터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해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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