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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먹은 초등생 혀에 염증..美·英 등 소비자주의 문구 있지만 국내엔 없어
회사 측 “피해자 치료보상 등 원만한 합의..8월부터 주의 문구 삽입해 유통”

[공공돋보기] 롯데제과 ‘아이스브레이커스’ 부작용 논란..어떻게 해결됐나

2017. 11. 17 by 이민경 기자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롯데제과의 목캔디 ‘아이스브레이커스’가 입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살충제 계란’과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등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롯데제과 측은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어린아이들까지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캔디류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불감증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초콜릿 회사인 허쉬가 제조하고 롯데제과에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스브레이커스’가 혓바닥에 상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주의 문구 하나 없이 국내에 유통됐다.

‘아이스브레이커스’는 신 맛을 내는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소비자가 다량 섭취할 경우 입안이 헐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생산지인 미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 제품에 ‘CAREFUL·SOUR LEVEL MAY CAUSE IRRITATION TO THE MOUTH’(주의·신 맛은 입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아이스브레이커스’ 포장에 ‘SAFETY WARNING’이라는 제목을 달고 ‘부작용을 낼 수 있으므로 어린이 사용에 주의 요망, 신 맛은 입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제품 설명란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이 같은 주의 문구가 없다는 것.

해외에서는 이미 ‘아이스브레이커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소비자주의 문구 없이 판매돼 결국 비난의 화살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제과를 향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지난 8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아이스브레이커스’를 먹고 혓바닥에 상해를 입는 부작용을 호소한 사고도 있어 관련 조치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롯데제과 홍보실 담당자는 “(아이스브레이커스를 먹고 혓바닥에 염증이 생긴) 소비자 측에 치료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해결을 마친 상태”라면서 “‘다량 섭취할 경우 입 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신 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장시간 물고 있거나, 잠을 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올해부터 주의 문구를 넣었다. 수입을 해 국내 유통을 시키다보니 주의 문구를 넣는 과정에서 (미국보다는)시간이 더 걸렸다”며 “국내에서도 8월부터 ‘신 맛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유통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이스브레이커스’는 20년 넘게 판매된 제품이다. 국내에 유통하면서 주의 문구를 늦게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국내 유통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유해식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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