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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잠적 등 책임 회피로 아동 생존권 침해→양심불량 부모 처벌 강화 목소리

[공공story] 변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019. 06. 29 by 김소영 기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A씨는 남편의 외도로 1년 전 이혼했다. A씨는 재판 이혼을 통해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월 40만원씩 받기로 했으나 전 남편은 6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다. 전 남편이 3개월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오른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했고 척추골절 진단도 받았다. 당분간 꾸준한 재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야 했기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에 몰리면서 A씨는 당장 눈앞의 생계가 막막했다. 아이들 양육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과 상담했지만 ‘그냥 전 남편에게 아이를 넘겨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더욱 절망스러울 뿐이었다.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상대방과 이혼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자녀와도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인생의 반려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더라도 자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여전한 실정.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주다 말다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아예 연락을 끊은 채 ‘나몰라라’하는 비양육부모들도 상당수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로서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지급 회피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들의 주소나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하면서다.

이에 따라 향후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를 만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서비스 이용 전보다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면접교섭 서비스 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2016년 60%에서 2017년 88%, 2018년 90%로 증가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 중요성에 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수는 200만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약 10.9%이며 이는 곧 10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 가구임을 뜻한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한부모 가구이지만 경제 여건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용 부담’(80.8%)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역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6.1%)이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다수의 한부모들이 양육비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지급 실태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전체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10명 중 7명꼴(73.1%)이기 때문.

또한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은 비율도 15.2%에 그치는 등 비양육부모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양육비 미지급이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육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양육책임'을 강조한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개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따라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2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檢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비양육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 또는 한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을 고발하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게 목적이다.

해당 사이트엔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아빠들의 이름과 출생년도, 출생지와 거주지, 출신학교,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모(56)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이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남성 4명, 여성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드 파더스’는 사이트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드 파더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압박은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믿음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구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익목적’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식 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일방의 제보로만 정보 공개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한 양육비 지급 독려 효과,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 의한 임의적 신상 공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환희, 빌스택스.<사진=뉴시스>
박환희, 빌스택스.<사진=뉴시스>

# 빌스택스, 전 부인 박환희 고소 “엄마 역할·양육비 지급 無”

한편, 최근 래퍼 빌스택스(바스코)는 전처인 배우 박환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환희가 이혼 후 5년 동안 엄마로서 아들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빌스택스의 소속사는 2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환희는)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빌스택스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됐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2011년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 1년여 만에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박환희는 최근 SNS에 아들 사진을 공개하면서 빌스택스 여자친구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 할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 역시 미약한 까닭에 지난해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의 양육비 대신지급제를 비롯해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때문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를 뒷받침해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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