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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무거워지는 ‘범죄’ 가벼워지는 ‘처벌’

2019. 07. 11 by 정소하 인턴기자

[공공뉴스=정소하 인턴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국민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연일 ‘핫’하다.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시키자는 의견부터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 가운데 법관을 상대로 한 진정과 청원은 4600여건에 달했다. 이는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을 상대로 한 진정 및 청원을 ‘재판결과’, ‘재판진행’, ‘기타’로 분류한다. 이중 지난해 ‘재판결과’에 대한 비율은 92.3%(4253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79.5%(16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탄식과 울분을 동시에 자아낸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이번에도 감형?..법원이 내놓은 해명 보니

최근 법원은 채팅 앱에서 만난 10세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후 양손을 결박해 성폭행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6월13일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합의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판사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달 4일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석방했다. 20대인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서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게 됐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동성범죄·데이트폭력 처벌, 외국은 다르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프랑스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20년 형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중국은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을 선고한다. 스위스는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아동 성범죄는 예외 없이 종신형에 처한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외국에서는 대체로 연인 사이의 폭력이더라도 가정폭력과 동일선상에 둔다.

영국은 클레어법에 따라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다. 호주는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의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에 처한다.

이와 같이 양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판사 재량권이 넓고 항소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감형해주는 것이 의례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출 뿐더러 아동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사회 복귀에 대해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양형 추세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눈 가리고 아웅’ 식 강력범죄 처벌의 효과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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