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공공돋보기

[공공돋보기] 韓 문 두드릴수록 높아지는 ‘유승준 입국 반대’ 목소리

2019. 07. 16 by 정소하 인턴기자

[공공뉴스=정소하 인턴기자] 병역 기피로 회자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특히 당시 유씨는 방송에서 “반드시 입대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들은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

유씨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유씨의 한국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등돌린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승준 입국 금지” 靑 국민청원 5일 만에 20만 돌파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 5일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 인원은 2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이달 11일에 시작됐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분노를 내비쳤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씨와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2002년 2월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유씨의 입국에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포인트)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였으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캡쳐>

◆병무청 “병역의무 저버린 유승준, ‘외국인 스티븐 유’로 부른다”

한편,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입국 가능성이 열린 유씨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정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유씨가)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돼 병역을 이행하게 돼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잠깐 출국했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그래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은 (유씨가)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저희가 봤을 때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