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공공돋보기

[공공돋보기] 비정한 부모에 멍드는 아이들

2019. 07. 18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아이를 낳고 버리거나 살해하는 등 준비되지 못한 부모에 의한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자식 양육에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이 따르는 만큼 자립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어느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있다. 부모들은 내 아이에 대해 바로 알고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홧김에 던졌다” 9개월 아기 아파트 5층서 던진 친모

친모가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7)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던 A씨는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는다는 B씨의 투덜거림에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아기를 달래고 집으로 들어 오려했지만 최근 B씨가 바꿔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탓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청각장애가 있던 B씨는 보청기를 빼고 잠든 상황이었다. 

결국 1시간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안고 돌아다니던 A씨가 불과 몇 분 사이에 아기를 데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A씨에게 아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A씨는 아기를 밖으로 던져 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곧 정신을 차린 것처럼 1층으로 다시 내려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는 않았고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도착해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아기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탓에 B씨의 혼외자로 입적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필리핀에 장애아들 버리고 연락 끊은 비정한 부모 기소

어린 자녀와 관련한 비극적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여 필리핀 보육원에 유기한 한의사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아버지 C(47)씨를 구속기소하고 어머니 D(4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C씨 부부는 2014년 11월께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 E(당시 10살)군을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보낸 후 수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 등은 2011년 둘째 아들 E군이 취학 연령에 이르자 경남 한 어린이집에 맡겼다. 2012년에는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 원을 주고 E군을 맡긴 뒤 방치하다가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E군을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C씨는 E군을 ‘편부 슬하의 코피노’라고 속인 채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C씨는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500만원을 주고 떠났고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꿨다.

또한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도록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 들어온 후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으로 부임한 선교사는 E군을 부모에게 돌려보낼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 의심사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E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C씨 소재를 찾았다.

검찰은 C씨 등이 국내에서 아이를 유기하고 되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해외 유기를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E군이 필리핀 보육원에서 방치된 사이 나머지 가족들은 괌 태국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수년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E군은 필리핀 선교사가 운영하는 시설과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돼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C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거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E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가정 복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다.

검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에게 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