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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5만4000여건 판매중지 조치

[공공돋보기] 감쪽같은 짝퉁, 상품관리 허술 ‘여전’

2019. 07. 23 by 김승남 기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오픈마켓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짜와 진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직간접적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 가방, 운동화 등을 개인 소비용 및 선물용으로 선호한다는 심리를 악용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짝퉁 제품 유통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니터링 증거 수집 사례. <사진=특허청>

◆온라인서 판치는 짝퉁..구찌·루이비통·샤넬 가짜 ‘주의’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5만4000여건을 적발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해 위조 의심 게시물 5만4084건을 적발하고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만 최소 4189억원에 달한다. 이는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해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순이었다.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기로 소문난 브랜드다.

상품별로는 가방 1만7421건, 의류 1만2098건, 신발 1만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서 위조상품 공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 효과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이 있는 선글라스 역시 위조상품이 많았다. 짝퉁 선글라스는 4405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발견돼 판매 중지 조치했다.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온라인 사업자의 거래 감시가 어려운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일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를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모니터링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들도 판매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며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대전 서구 대전정부청사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들이 유통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위조 마스크팩을 정리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200억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 유통시킨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뉴시스>

◆쓰다 남은 원료로 만든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200억 챙긴 일당 적발

한편, 제품 인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짝퉁’이 횡행하는 실정. 앞서 지난 18일에는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해 2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A(53)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정품 시가 200억원(607만여개)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색조 화장품 업체인 F사의 ‘7 DAYS 마스크팩’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한 업체 대표로 드러났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팩과 포장 용기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

더욱이 이들은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짜 마스크팩에 주름 개선과 미백 등에 필요한 성분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유통판매책 B(35)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45)씨, D(50)씨 등도 A씨에게 총판권을 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했다.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7 DAYS 마스크팩’은 2016년 5월 출시 첫날 해외에서 100만장 이상의 수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F사는 생산이 중단된 해당 마스크팩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 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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