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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리얼돌 합법화’ 기대와 우려 사이

2019. 08. 01 by 이보연 기자

[공공뉴스=이보연 기자] 최근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남성용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리얼돌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특히 연예인이나 이상형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의 존엄성 침해 및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성적 자유를 존중해달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얼돌 수입·판매 금지” 靑 국민청원 22만명 돌파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일 오전 11시 22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글이 22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 답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닌 것 같냐”고 반문하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니냐.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냐”며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여성계 역시 리얼돌 수입 허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 누리꾼은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는 결국 남성의 성인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심어주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SNS에 사진을 올릴 때도 리얼돌로 인한 인권 유린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해시태그도 번지고 있다.

반면 “성인용품 사용은 개개인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등 리얼돌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개인 사생활은 국가 개입 영역 아냐”

한편,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6월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해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같은 해 7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수입 금지 물품에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명시하고 있다.

A사는 리얼돌의 수입을 규제한 세관의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에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돼야한다”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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