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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바가지·배짱’ 불법 판치는 여름철 계곡

2019. 08. 05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전국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지를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곡 주변 업소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식당들이 계곡 위 평상을 깔아 자릿세를 받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파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까닭.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벌금을 물어도 이 같은 관행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자 계곡에 어김없이 손님을 끌기 위한 평상, 파라솔, 텐트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자 계곡에 어김없이 손님을 끌기 위한 평상, 파라솔, 텐트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계곡 주변 음식점들, 불법 영업 성행에 피서객 ‘눈살’

최근 경기도 내 유명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 등을 펼쳐놓고 음식을 팔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온 식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모두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곡 불법 점용(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12건) 등이다.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에 위치한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해 적발됐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의 경우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 규모를 확장해 영업하기도 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 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 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집중단속·벌금에도 ‘여전’..더 강력한 제재 마련 필요

한편, 지자체의 이 같은 적발에도 여름 휴가철 유명 피서지에서는 매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실제로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경기도내 인근 휴가지에 있는 158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점검해 숙박업소 49곳과 식품접객업소 20곳 등 총 69곳을 적발한 바 있다.

특사경은 당시에도 적발된 업소 영업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계곡 주변에서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피서객들의 피해와 불만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곡 주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강원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 중이다.

강원도는 일단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 조사한 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

특히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함양군도 피서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유원지 물가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 바가지요금 등 위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함양군은 이 기간 군 내 주요 유원지인 용추계곡과 농월정 등에 대해 영업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군 합동점검을 통해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자릿세, 바가지요금 징수,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계획.

아울러 바가지요금 근절 풍토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여름 한 철 장사를 노린 불법 계곡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몇 백만원의 벌금이 전부인 것이 현실.

결국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소의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과 피서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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