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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방청권 배부 새벽 5시 30분부터 시민 100여명 몰리기도

[공공돋보기] 고유정 첫 공판, ‘우발적 범행’ VS ‘계획적 살인’

2019. 08. 12 by 김승남 기자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첫 공판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고유정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제주지법을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첫 공판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고유정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제주지법을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엽기적인 방식으로 전 남편을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고유정의 첫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첫 공판은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고 정봉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다.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범행 이후 80일만에 첫 재판정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은 전 남편인 피해자 강씨와 친아들의 면접교섭이 결정되자 재혼생활이 불안해 질 것을 우려해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고유정측은 ‘수박을 자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유정은 또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재판부에 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었다. 신상공개 결정 이후 고유정은 경찰 조사 출석자리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기도 했지만 진술녹화실로 이동할 때 는 얼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재판부에 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었다. 신상공개 결정 이후 고유정은 경찰 조사 출석자리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기도 했지만 진술녹화실로 이동할 때 는 얼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번 ‘방청권 배부’가 제주지법 개청 이후 처음 일 정도로 ‘고유정 공판’에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보였다.

심지어 새벽 5시30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1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리기도 했다. 제주지법 201호 법정 좌석은 67석, 이중 일반 방청객 좌석수는 39석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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