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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로 오인해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 발사 사용 과정 적정성 여부 조사..피해자 피해보상 등 검토

[공공돋보기] ‘민중의 지팡이’의 황당한 공권력 행사

2019. 08. 14 by 김승남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수배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폭행 사건 현장 등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리하게 과잉 진압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골목에서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 등 3명이 20대 시민 B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B씨는 배 등 하복부에 테이저건을 맞았으며, 경찰이 곧바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일반 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 경사 등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피의자(중고차 딜러) C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었으며,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를 피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피의자로 착각한 A 경사가 B씨가 뒷걸음질 치며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B씨는 현장에서 “(A 경사 등이) 경찰관인 줄 몰랐다”며 “나를 납치하려는 줄 알고 피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 등은 B씨에게 사과한 후 테이저건에 입은 상처를 치료해줬다. B씨는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같은 진압 장비를 언제 꺼내 들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은 현직 경찰의 직무집행법 규정이 모호해 그간 소극 대응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까닭.

현행법에서는 물리력 행사 기준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 집행 대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물리력 사용 기준을 5단계로 구분했다.

경찰 지시를 따르며 순응하는 1단계에는 경찰도 협조적으로 통제하지만, 소극적 저항(2단계) 때부터는 경찰이 상대방의 손이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포를 피해 달아나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3단계)을 하면 상황에 따라 가스 분사기를 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먹 등으로 경찰을 때리는 폭력적 공격(4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됐을 시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흉기를 들고 제3자를 위협하는 등 치명적 공격(5단계)이 예상되면 권총으로 제압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상대방의 위협 수준에 비례한 물리력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가능한 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상황을 안전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수 목적의 물리력 사용도 금지했다. 이 같은 변경 기준 시행일은 오는 11월부터다.

경찰은 이같은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마련된 5월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경사의 테이저건 발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B씨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씨의 신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발사는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들리면서 또 다시 경찰 대응 논란에 불씨를 지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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