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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사건 징역 17년 선고 사실 알려지자 누리꾼 ‘분노’ “미국은 1503년 징역 선고” 해외 사례 언급하며 ‘중형’ 요구해

[공공돋보기] 꽃다운 나이 짓밟은 대가 ‘고작 17년’

2019. 09. 02 by 정규민 기자

[공공뉴스=정규민 기자] 아버지가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유명 당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

그동안 친자녀 혹은 의붓자녀를 상대로 성폭행,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 아버지의 실형 소식이 종종 들려왔다. 하지만 피해 사실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고, 이 같은 가벼운 처벌이 범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늘어나는 인면수심 범죄..“처벌 늘려라” 들끓는 국민의견

대법원은 2일 13세미만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원심 확정 판결했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형량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 사실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논란이 들끓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인 딸이 태어난 후 이혼했다. 피해자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으나 12살 무렵 김씨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다. 지난 2011년 12살 무렵의 피해자는 아버지 김씨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했고, 그 후로 7년 동안 성폭행과 강제 추행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강제 추행에 더해 폭력 사실도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이성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문제는 이처럼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

이에 앞서 5월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의 딸을 3년간 성폭행한 60대 남성과 이를 알면서도 딸에게 피임을 시키는 등 성폭행을 도운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행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보고 배우라”며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따라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나 모두를 경악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조씨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간음하는 등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 지속해서 범죄는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조씨에 대해선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 및 방관을 넘어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공뉴스DB
<사진=공공뉴스DB>

◆징역 70년, 1503년, 친딸 향한 범죄 중형 처벌하는 미국

한편, 국내 판결의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일며 해외 판결만큼 처벌의 강도가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 해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특히 부양가족 등을 향한 범죄엔 더 큰 처벌을 내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로페즈(41)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로페즈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친딸을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했다”며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7월엔 한 살배기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미국 남성이 징역 7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피고인 제임스 록하트(31)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끔찍한 성적 학대 영상 시리즈를 제작한 뒤 다크웹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70년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포르노 제작, 유통, 소지 등이다.

그의 아내는 영상 속 아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확인했으며,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자신의 남편인 록하트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해외 처벌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인면수심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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