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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금액 올려 공사 계획 변경에 조합원들 반발 비리의혹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조합장 등 검찰 고발 부담금 올라 조합원들 피해 우려..GS건설 “문제없다”

[르포] GS건설 재개발 잡음①-증산2구역의 수상한 공사비 증액 그리고 뒤바뀐 체결계약

2019. 09. 10 by 이상호 기자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제목처럼 자본의 욕망이 집약된 재개발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세입자나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루아침 송두리째 빼앗긴 채 아비규환 속에 몸을 던진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는 몸을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한다. 병을 얻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재개발 지역은 누군가에게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자본을 쥔 이들은 누군가를 속이고, 또 다시 내부적 싸움을 이어나간다. 말 그대로 집약된 자본과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서류 한 장으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각자의 이야기는 상충된다. 한 작가는 재개발을 두고 ‘욕망과 자본의 블랙홀’이라고 표현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4위 GS건설의 재개발 현장이 바로 이러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재개발 비리와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GS건설은 올해 초 재건축 비리와 관련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GS건설이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에서 적잖은 잡음이 흘러나오는 곳은 서울 증산2구역, 장위4구역, 전라도 광주 북구 우산구역 등 3곳이다. <공공뉴스>는 지난 한 달여간, 이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GS건설의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물든 재개발 현황에 대해 단독 취재했다.

GS건설이 재개발을 맡아 자이를 시공하는 증산 2구역. 이곳에서 조합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이상호 기자>
GS건설이 재개발을 맡아 자이를 시공하는 증산 2구역. 이곳에서 조합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이상호 기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밀실담합입니다”

<공공뉴스>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서울 증산 2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현장 취재 과정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GS건설과 조합의 몇몇 인사들의 담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는 “GS건설이 과거 금품살포를 한 것부터 지금까지 민주적인 절차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과거 GS건설은 증산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조합원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거나 특급호텔 식사와 숙박, 공연, 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GS건설은 2015년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시공사로 재선정 된다. 조합 측은 당시 “우리는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 등과 관련된 각종 소송 문제로 원활한 재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시공자인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고 동시에 새롭게 시공자 선정의 건을 상정했다. 다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을 시공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 측도 재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공사비는 3.3㎡당 425만5천원(VAT 별도)을 제시했으며 철거공사비는 별도로 3.3㎡당 4만3천원을 책정했다. 또한 기본이주비로 총 1천360억원 내에서 가구당 평균 2억1천만원(3.2% 변동금리 적용)을 지급하며, 담보범위 내에서 추가이주비 지원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조합원 무상 제공품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GS건설이 제시한 조합원 무상 제공품목은 ▲전·후면 발코니 확장 ▲전·후면 발코니 샷시 ▲시스템 에어컨(거실 1개, 침실 2개) ▲42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음식물 처리기 ▲빌트인 렌지 후드 ▲빌트인 가스쿡탑 ▲디지털 도어록 ▲주방 절수 페달 ▲단지내 무인택배 시스템 등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공한 비리 의혹 자료 &lt;사진=비상대책위원회 제공&gt;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공한 비리 의혹 자료 <자료 제공=비상대책위원회>

◆시공사 선정 때와 달라진 GS건설의 태도

재선정 이후 순조롭게 이어질 것 같았던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도급계약서 변경 건이었다.

A씨 등에 따르면 4월 27일 조합 측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GS건설은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무 제한 등의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 측과의 협상을 통해 약 315억원 가량의 비용 증가분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공사비 책정”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사비 단가가 3.3㎡당 49만6000원 인상됐지만, 절반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또 총회 절차과정에서 홍보요원을 동원,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결의서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합원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홍보요원이 접촉해 ‘서명하지 않으면 시공이 늦어진다’, ‘동의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또한 4월 총회를 기점으로 문제를 인식한 조합원들이 안건 내용들을 분석하고 전단지를 돌려 총회 참석자들의 99%가 부결하였으나 이미 조합에서 홍보요원을 통해 확보한 400여명의 조합원의 사전 서면결의로 가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건들 중 몇 가지는 대법원 판례 및 도정법에 근거해 시공사와 계약변경건이고 조합원의 2/3가 찬성해야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조합원들의 요구로 토표용지를 재확인 결과는 1개의 무효표가 찬성표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최종 417표로 정정된 사항이 있다. 문제는 417표가 2/3가 안되는 수치임에도 조합에서는 근거도 없이 과반수 안건이나 가결이 맞다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공사비가 10%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점검이 오는 10월 이후부터 의무화된다”면서 “현재 GS건설 측이 공사비 11.54%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비리 의혹 자료 &lt;사진=비상대책위원회 제공&gt;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뉴스>에 보낸 GS건설 측의 비리 의혹 자료 <자료 제공=비상대책위원회>

◆처음 약속과 다른 조합원 혜택

비대위 측은 또 GS건설이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내놓은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 GS건설은 공사비 산정시점을 실착공일(선정일로부터 25개월)로 계약했으나 이를 입찰시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사비 조정지수 역시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공사비 지수로 다시 제안했다. 비대위 측은 “건설공사비 지수는 연 1.5% 실착공일 2017년 12월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비가 약 100억원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GS건설은 ‘단지 외 정비 기반시설’을 공사비에 포함시켰으나 이번 총회에서 불포함하는 안을 내놓는가 하면,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없다는 계약 내용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사 비용과 관련해 GS건설 측은 재선정 당시 ▲무상지원 1천만원 ▲무이자대여 1천만원, ▲추가로 무이자 이사비 150억원내 지급 ▲무이자 조기 환급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회를 통해 이들은 ▲무상지원을 철회 ▲무이자대여 1천만원과 유이자대여 2천만원을 제시했다. 비대위 측은 “가구당 1천만원의 손해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6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비대위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GS건설 측과 조합장이 회의실에서 만나 결정을 하고 이사진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조합원들은 점차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자 생계가 있어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결성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한 것이지만 건설사와 조합장 등 몇몇 인물들이 모여 결정된 사안을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고 절차를 무시하며 강행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현재 조합장을 고소한 상태이고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검찰 조사 등의 내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월급에 비유한다고 치면, 딱 맞게 지출하는 경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을 모으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 역시 <공공뉴스>에 “긴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 과정”이라면서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요원들이 투입돼 조합 측과 절차적 과정을 진행한 부분”이라며서 “계약에 대해 먼저 제안 조건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 역시 협의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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