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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비위로 얼룩진 공직사회..징계제도 ‘있으나마나’

2019. 10. 08 by 김수연 기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공직사회가 일부 공무원들의 잇단 범죄로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의 75% 가량이 경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공무원 비위를 징계하는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그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에 달했다.

683건의 징계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216건, 품위손상 215건,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엄격히 처벌돼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바뀐 것.

이에 일각에서는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은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었다. 이는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무원 징계 시 피해자에게 알린다..소병훈 ‘비위 알권리법’ 발의

한편,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동일함에도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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